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 지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혜택 확대: 현재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의 세제지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민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혜택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주민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법률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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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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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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