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 지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혜택 확대: 현재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의 세제지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민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혜택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주민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법률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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