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독립적인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규모에 알맞은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보건과 환경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2. 필요한 권한의 부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게는 지원 설치 및 연구원의 공무원 임명 등 필요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독립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함으로써, 도시의 규모와 요구에 맞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환경오염에 빠르게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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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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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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