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근로관계법령상 특례 신설 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10234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조정: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원격근무 확대 및 지원: 근로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원격근무를 활성화함.
3. 강제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해 강제로 휴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4.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조건 완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자녀 돌봄 휴가 확대: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해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휴교, 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의 특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 위축 상황에서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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