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수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도 국민의 생계 및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여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른 경우에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이 제한 없이 지급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및 보조금 수령자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조금 지급제한을 받는 사람들도 국민의 생계와 생명 및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보조금은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수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보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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