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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8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위원의 위촉 방법 변경: 문화재위원은 위촉을 받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이 위촉합니다.

2. 문화재위원 후보자 선정 방법 변경: 위원 후보자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 높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 추가: 위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촉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 상황에 따라 제척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어 문화재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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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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