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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8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위원의 위촉 방법 변경: 문화재위원은 위촉을 받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이 위촉합니다.
2. 문화재위원 후보자 선정 방법 변경: 위원 후보자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 높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 추가: 위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촉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 상황에 따라 제척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어 문화재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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