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재 접근권 보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게 문화재 시설 접근권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가 강화됩니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문화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장애인의 편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