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재 접근권 보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게 문화재 시설 접근권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가 강화됩니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문화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장애인의 편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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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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