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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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 공급업자,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물류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관리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적절한 비축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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