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1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 공급업자,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물류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관리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적절한 비축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