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사유 밝히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불속행 제도 설명: 현행법에서는 상고사건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에 상고기각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2. 문제점: 상고기각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어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위헌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개정안은 심리불속행 판결 시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소송당사자들이 왜 상고가 기각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다 투명하게 보장하고, 상고기각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과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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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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