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ᆞ신뢰성ᆞ효율성을 높이기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따로 예치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등을 고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5. 가상자산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가상자산사업자는 협회를 설립하여 업무질서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나 악용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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