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05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국가의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해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복리를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2. 자원안보 개념 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자원안보와 핵심자원, 공급망, 자원안보위기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3. 자원안보위원회 및 추진단: 중요한 자원안보 전략과 정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자원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도 만들게 됩니다.
4.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및 위기대응: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위기에 미리 대비하고,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에는 긴급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5.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비축: 핵심자원의 다양한 공급처 확보와 비축, 비상시에 필요한 자원의 비상동원광산 지정 및 재자원화, 공급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위기 시 대응조치: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자원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핵심자원 반입 명령, 비축자원 방출,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이 가능하게 합니다.
7. 자원안보 위기 대응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유예, 조세 감면 등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8. 자원안보 기반 확립: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기반을 마련하고 확립하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자원 공급망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를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각종 해외 사건 및 법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원 관련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동에 안정성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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