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업 육성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기업의 육성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많은 공급기업들이 생겨남에 따라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적합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급기업 역량진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급기업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기업의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공급기업의 역량진단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급기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한 법적 기반 위에 두어 중소기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스마트공장 환경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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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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