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업 육성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기업의 육성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많은 공급기업들이 생겨남에 따라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적합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급기업 역량진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급기업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기업의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공급기업의 역량진단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급기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한 법적 기반 위에 두어 중소기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스마트공장 환경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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