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자 포함시키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는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원을 더 다양하게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