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자 포함시키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는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원을 더 다양하게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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