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도입 및 관리체계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여 동물의 복지와 관리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를 도입하여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와 질병ㆍ안전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신설하여 허가를 받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동물원과 수족관 검사관을 도입하여 전문가가 사육환경 등을 평가하여 허가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동전시 행위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또한, 전시 부적합종의 동물원과 수족관 도입을 금지합니다.
5. 동물원과 수족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지침을 배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6.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 보유동물의 정기적인 건강검사와 검사결과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7. 동물원과 수족관 근무자들에게 법정교육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법정교육 기관을 지정합니다.
8. 거점동물원과 수족관을 지정하여 질병ㆍ안전관리, 종보전연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9.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와 질병ㆍ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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