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문화재 범위 확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매장문화재의 범위를 육지에 위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중에 있는 문화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해양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한 훼손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중문화재의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중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 개발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유지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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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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