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문화재 범위 확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매장문화재의 범위를 육지에 위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중에 있는 문화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해양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한 훼손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중문화재의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중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 개발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유지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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