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수입·안전관리 허위기재 시 처벌 강화 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2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법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를 발표하거나 숨기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합니다.
3. 법적 처분권을 행사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체조직의 수입과 안전관리에 관한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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