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수입·안전관리 허위기재 시 처벌 강화 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법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를 발표하거나 숨기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합니다.

3. 법적 처분권을 행사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체조직의 수입과 안전관리에 관한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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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