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리상담사 자격 및 서비스 규정을 위한 법안,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 의안번호
- 2204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구분:
- 전문심리상담사를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2급은 공통 상담역량을, 1급은 전문영역 상담역량을 갖춘 자로 구분합니다.
2. 자격 취득 조건: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을 이수한 자가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추가 실무수련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가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수련 및 관리:
-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는 자는 실무수련과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과 징계 사항을 관리합니다.
4. 등록 및 운영 규정:
-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과 상담소의 개설 등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품위유지,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 의무, 상담기록 작성 등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상담 품질을 보장합니다.
5. 기밀 유지 및 윤리 교육:
- 내담자의 기록을 철저히 보호하고,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합니다.
6.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설립 허용:
- 상담 연구, 윤리 확립,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7. 수수료 징수 및 무자격자 규제:
- 국가시험 응시자와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며, 무자격자가 유료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8. 기존 상담사 보호:
-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던 자에게 5년간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5년 내 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 기존 민간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상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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