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리상담사 자격 및 서비스 규정을 위한 법안,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의안번호
2204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구분:

- 전문심리상담사를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2급은 공통 상담역량을, 1급은 전문영역 상담역량을 갖춘 자로 구분합니다.

2. 자격 취득 조건: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을 이수한 자가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추가 실무수련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가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수련 및 관리:

-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는 자는 실무수련과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과 징계 사항을 관리합니다.

4. 등록 및 운영 규정:

-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과 상담소의 개설 등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품위유지,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 의무, 상담기록 작성 등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상담 품질을 보장합니다.

5. 기밀 유지 및 윤리 교육:

- 내담자의 기록을 철저히 보호하고,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합니다.

6.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설립 허용:

- 상담 연구, 윤리 확립,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7. 수수료 징수 및 무자격자 규제:

- 국가시험 응시자와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며, 무자격자가 유료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8. 기존 상담사 보호:

-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던 자에게 5년간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5년 내 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 기존 민간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상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