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강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15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명확화:
- 이 법안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안 제1조).
2. 지원금의 산정 방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중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제1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내 지원 기준:
-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을 예산 내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제2항).
4. 지원 신청 및 이의 신청 절차:
- 농업인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제외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 및 제7조).
5.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8조).
6. 실태조사 실시: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
7.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8. 중복 지원 방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
9.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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