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강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5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명확화:

- 이 법안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안 제1조).

2. 지원금의 산정 방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중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제1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내 지원 기준:

-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을 예산 내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제2항).

4. 지원 신청 및 이의 신청 절차:

- 농업인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제외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 및 제7조).

5.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8조).

6. 실태조사 실시: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

7.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8. 중복 지원 방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

9.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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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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