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차별시정 신청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재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드러남.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소송 외에도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함.

3.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절차 없이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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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