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및 농특세 과세체계 정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합니다.
2.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고,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여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폐지함으로써 세수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의 확대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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