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 특례 부여 법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항공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2. 새로운 조항인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유・공유재산을 국립항공박물관이 특례로 양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과 연동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보존・연구・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