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 특례 부여 법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항공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2. 새로운 조항인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유・공유재산을 국립항공박물관이 특례로 양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과 연동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보존・연구・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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