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격차 개선 및 임금정보 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금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적극적 고용·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남녀 근로자 간의 고용 및 임금 격차가 큰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실태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3. 근로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직장 내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한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4. 사업주에게는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임금 및 채용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5. 임금 차별 등에 대한 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녀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태 파악 및 개선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에게 자신의 임금이 공정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사업장의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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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