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원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9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방송원을 설치하여 국회의 의사 및 의정활동과 주요 행사 등을 중계하는 방송을 송출하고 국회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방송원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국회방송원장은 경영 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국회의장은 국회방송원장을 공개모집하여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2년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성과가 부진하면 면직될 수 있습니다.
4.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방송원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방송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해야 합니다.
5. 국회방송원의 운영과 관련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를 두며, 공무원 임용 및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방송원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국회방송이 국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방송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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