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의안번호
- 21043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정의합니다.
2. 소속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3. 공직자의 외부활동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공직자와 관련된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재산상 손해나 비밀 이용 등도 금지합니다.
5. 공직자와 가족, 특수관계사업자 간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6. 법령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7.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달리 이 법안은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을 다루고,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공직자의 행위 제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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