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훈련 정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2. 현재 실행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평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3. 훈련대상을 중점관리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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