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정보 일원화 공개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1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은 지출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정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이 재정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과 사유를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법률의 시스템과 연계 또는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재정정보의 비공개 기준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은 재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재정정보의 공개가 개별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더 쉽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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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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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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