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정보 일원화 공개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은 지출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정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이 재정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과 사유를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법률의 시스템과 연계 또는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재정정보의 비공개 기준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은 재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재정정보의 공개가 개별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더 쉽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