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구축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적용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월 1일에서 5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월 1일까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더 잘 활용하고 소각이나 매립을 줄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활용률 개선과 폐기물 소각, 매립 감소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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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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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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