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구축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적용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월 1일에서 5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월 1일까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더 잘 활용하고 소각이나 매립을 줄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활용률 개선과 폐기물 소각, 매립 감소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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