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예술원 회원 선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원 회원 선출 방법 개선: 현재의 회원 선출 방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한하고, 회원은 최대 5명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예술원 회원 임기 제한: 현재 예술원 회원은 임기를 평생 동안 가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예술가들이 회원으로 선출되지 못하거나 시도 끝에야 회원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원 회원의 임기를 제한하여, 회원 선출 과정을 더욱 공평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3. 예술원 회원 추천 요건 변경: 현재 예술가로서의 경력과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예술경력과 현저한 공적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대신하여,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예술원 회원 선출 방법과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 예술가들에게 더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참여와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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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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