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예술원 회원 선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원 회원 선출 방법 개선: 현재의 회원 선출 방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한하고, 회원은 최대 5명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예술원 회원 임기 제한: 현재 예술원 회원은 임기를 평생 동안 가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예술가들이 회원으로 선출되지 못하거나 시도 끝에야 회원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원 회원의 임기를 제한하여, 회원 선출 과정을 더욱 공평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3. 예술원 회원 추천 요건 변경: 현재 예술가로서의 경력과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예술경력과 현저한 공적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대신하여,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예술원 회원 선출 방법과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 예술가들에게 더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참여와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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