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분리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경찰을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정보처를 별도 설치함.
2. 국가안전정보처는 국내 공공안녕 등을 위한 정보, 국가기관 등의 인사 검증자료 등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함.
3. 국가안전정보처의 직원의 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치 관여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둠.
5.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의무를 명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함.
6. 정치관여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둠.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적법한 정보 수집과 처리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공공안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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