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생계 유지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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