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강제실종이란 정부 요원이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법에 어긋나게 사람을 잡아 가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들은 진실, 정의, 배상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행위를 방지하고 단죄해야 할 정부와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3.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언제든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가 적발되면 국제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없이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관할권을 확립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실종 행위를 막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명확한 권리를 부여하고, 강제실종과 같은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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