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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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운항선박 기술 및 핵심기자재의 개발을 장려하여, 이를 시험, 실증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
2. 자율운항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자율운항선박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하며,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여 이를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 물류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국가차원에서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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