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 가정도 육아기 근로단축 가능토록 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도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가정위탁자가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의 양육부담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에 상응함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위탁자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을 가정위탁하는 아동도 포함시켜, 위탁아동을 보다 더욱 보호하고 가정위탁자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부모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 및 안정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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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