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는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로써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인 용어로 업데이트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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