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으로 인한 채용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3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채용 시 임신 여부나 자녀 출산 계획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해 재계약이 기피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임신 및 출산 진료비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권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조치를 감독 및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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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