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학력향상지원법안

의안번호
21059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력향상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학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학력의 50% 정도를 충족하는 학력이며,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합니다.

3. 교육부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기본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력과 학교의 학력향상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의 경쟁적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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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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