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실질적 지원, 선수권익보호 근거 마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와 관련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스포츠에 투자하기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문 이스포츠단의 창단에 출자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와 직장에 이스포츠 동호회를 두고 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이스포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고, 등록 선수명단은 종목선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6.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

7.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8. 이스포츠 분야의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이스포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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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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