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실질적 지원, 선수권익보호 근거 마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와 관련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스포츠에 투자하기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문 이스포츠단의 창단에 출자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와 직장에 이스포츠 동호회를 두고 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이스포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고, 등록 선수명단은 종목선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6.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
7.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8. 이스포츠 분야의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이스포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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