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국, 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2. 위기지역 내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장려하고 산업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를 실시합니다.
3. 현행법에서 지원방안에 아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국유재산 활용을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지 임대 면적과 대부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침체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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