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대상 기관범위 확대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에 대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의 이행기관 범위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함.
3. 교육청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명시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이 법안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행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계획 및 실적 작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교육청을 공공기관에 추가로 명시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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