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청구기간을 9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함.

3.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함.

4.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예비부모에게 지원을 확대하며, 유사한 신체적 부담을 겪는 유산ㆍ사산근로자와 난임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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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