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9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목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합니다.
2. "다문화"라는 용어를 "이주가족"으로 변경합니다.
3. 이주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북한이탈가족, 난민인정자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4.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학업을 지원합니다.
5.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합니다.
6. 청소년 관련 시설로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이주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240만 이주민 시대에 더 나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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