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9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목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합니다.

2. "다문화"라는 용어를 "이주가족"으로 변경합니다.

3. 이주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북한이탈가족, 난민인정자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4.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학업을 지원합니다.

5.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합니다.

6. 청소년 관련 시설로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이주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240만 이주민 시대에 더 나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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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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