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7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법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3.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신설: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이 설립됩니다.
5. 핵심품목 및 산업지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산업지구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구축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창업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우선권 및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7. 데이터 제출 및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실증 및 운행 결과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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