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7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법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3.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신설: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이 설립됩니다.

5. 핵심품목 및 산업지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산업지구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구축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창업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우선권 및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7. 데이터 제출 및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실증 및 운행 결과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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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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