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27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강호권에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강호권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강호권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은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건설ㆍ정비,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강호권의 발전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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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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