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27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강호권에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강호권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강호권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은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건설ㆍ정비,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강호권의 발전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