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직공무원과의 근속승진 기간 차이 문제 해결

  • 현재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2년 더 길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일반직공무원과 비슷하게 단축시키고자 함.

2. 소방경 승진제한 완화

  • 소방위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소방경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로 지정되지만, 현재는 승진이 제한되어 있음.
  • 승진제한을 완화하여 소방위 경험을 증명한 직원들이 실제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 향상

  •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이는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위 경험을 증명한 직원들이 실제로 승진할 수 있도록 소방경 승진제한을 완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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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