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3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조성을 위한 통합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함.
2. 국가 및 지자체 역할: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
3.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지원단을 운영해 해상풍력 발전 관련 심의·의결을 효율적으로 지원함.
4.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입지정보망 구축,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 확정,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역 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 조성을 도모함.
5. 발전지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지구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 건설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가능함.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심의·의결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 해당 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이를 승인받아야 함.
7.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가능하며, 발전지구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함.
8. 특례 규정: 기존의 집적화단지를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9. 전문인력 양성 및 부정행위 처벌: 교육훈련과 국제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성이 높은 위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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