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유해성 관리하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담배를 단지 연초를 사용한 제품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로 정의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규제 대상 확장: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전자담배 등은 지금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제품들도 담배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3. 건강 보호 강화: 연구 결과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보다 더 많은 유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유해성을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성 니코틴 제품도 전통적인 담배와 같이 규제하여,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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