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유해성 관리하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담배를 단지 연초를 사용한 제품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로 정의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규제 대상 확장: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전자담배 등은 지금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제품들도 담배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3. 건강 보호 강화: 연구 결과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보다 더 많은 유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유해성을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성 니코틴 제품도 전통적인 담배와 같이 규제하여,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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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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