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농수산물 생산기반 강화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자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수급을 안정시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이 될 품목과 그에 대한 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그리고 가격 차이에 대한 지급 비율을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3.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와 의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정적으로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통해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며, 최종적으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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