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차량 개소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9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받는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기존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변경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제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다자녀 양육 가구에 제공하여 세제 지원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