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권한 배분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자치분권회의에서 심의한다.
3.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된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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