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9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권한 배분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자치분권회의에서 심의한다.

3.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된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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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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