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46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출범 예정인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의대 입학 정원 확정: 전라남도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과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특화 교육과정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했으며, 전라남도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거나 토지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4. 지역공공의료과정 장학 혜택: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5.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은 전라남도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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