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4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출범 예정인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의대 입학 정원 확정: 전라남도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과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특화 교육과정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했으며, 전라남도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거나 토지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4. 지역공공의료과정 장학 혜택: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5.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은 전라남도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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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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