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군 사격장 및 미군 소속 스토리사격장과 같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과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2. 이로써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육군 사격장 및 스토리사격장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보호구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수와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사용지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보호 및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유보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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