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군 사격장 및 미군 소속 스토리사격장과 같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과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2. 이로써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육군 사격장 및 스토리사격장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보호구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수와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사용지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보호 및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유보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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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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